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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자동차

by DY88 2018. 12.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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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이스북 이미지 펌 https://www.facebook.com/mevpr/photos/a.177977328921466/2307875142598330/?type=3


안녕하세요 .


DY입니다 .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경유차 감축을 하기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구매를 유도 하는 환경부사업이 나왔는데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합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등급확인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진행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중에 아무래도 1톤 화물차 비율이 높을텐데, lpg 1톤 차량 지원은 아무래도 좋은 부분인거 같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조기폐차 보조금이 플러스 되서 최대 565만원이라고 하니 조기폐차 해당이 안되시면 그 금액 보다 적어지실꺼고, 제가 알기로는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이란게 아무래도 말그대로 조기폐차다 보니 연식이 완전 오래된거면 최대금액까진 받으시긴 어려우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혹시나 최대 금액만 보시고 진행하시려고 하시다가 보조금 혜택을 적게 받으 실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m.me.go.kr/m/mo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5&searchKey=&searchValue=&menuId=11&orgCd=&boardMasterId=1&boardId=93176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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